대마초 밀매두목 징역 10년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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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15일 국내최대의 대마초 밀매조직「깡통 박파」두목 박원용 피고인(39)에게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추징금 9천3백6만원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전국에 지부를 두고 수확기에 자금을 풀어 대마초를 거두어들인 다음 성수기에 파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초 6억2천8백 여 만 원 어치를 팔아 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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