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없어도 토지대장에 있으면 소유권 인정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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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 민사부는 11일『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 하더라 토지대장에 등재돼있으면 응당 소유권의 추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 토지가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를 서울시에 불법 점유 당한 김학찬씨(서울 성동구 군자동31)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소심 공판에서 서울시에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판결은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통설을 뒤엎은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임야대장의 경우만 미등기 상태에서 소유권의 수정을 받았을 뿐 (65년8월31일·대법원 판례)가옥 대장이나 토지 대장의 경우는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추정 받지 못 했었다.
원고 김씨는 토지대장에 자신의 명의로 등재된 서울 성동구 능동347의2에 있는 논 97평을 경작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6·25때 이 토지가, 군용도로로 사용된 것을 계기로 67년 9윌 포장공사를 한 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면서 반환하기는커녕 사용료까지도 지불하지 않자 67년 당시의 시가감정을 토대로 68년 3월부터 73년 3월까지의 부당 이득금 53만7천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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