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합리한 종합소득세제로 인한 억울한 가산세 세납자 구제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현행 종합소득세제가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과중 등 제도적 모순을 안고 있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실시 1년만에 세법을 고쳐 불성실신고 가산세의 완화, 연1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의 실시 등 모순점을 보완키로 했으나 기존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형평」에 어긋나>모순점 보완서 피해자 구제규정 없어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소득세 법 개정안은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완화, 종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해서까지 가산세를 물도록 되어있던 것을 고쳐 원천징수 된 소득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그 실시시기를 76년 소득분(77년 신고분)부터 적용토록 함으로써 75년도 소득에 대해 불합리한 세금을 물거나 물게 된 피해자들의 구제는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에 대한 가산세 중과규정은 결국 75년 1년간만 실시된 셈이며 이는 당국이 종합소득세제를 처음 실시하는데 따른 시행 착오이므로 75년에 과중한 가산세를 낸 납세자를 소급 구제하는 것이 조세형평에 맞는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개경세법 심의과정에서 이것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의 L교수 등 방송출연료나 강사료에 대해 엄청난 가산세를 납부한 피해자들도 세법개정안에 중과규정이 완화되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나 분리과세 한도를 기타소득 10만원까지로 한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으며 세정의 시행 착오로 인한 피해도 구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기타소득의 4∼5배까지 부과되고 월1만∼2만원의 강사료 수입 등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함에 따라 대학가에는 강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 강사구독 난으로 각 대학이 학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강사료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빚고있다.
또 각 방송국 신문사 등의 좌담회나 강연회 등에도 출연을 꺼리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강사료 출연료 등의 분리과세 상환을 개정세법의 천만원에서 대폭 인상할 것을 바라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