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의 핵심 사업인 기계공업의 육성을 위해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 감면 제도를 대폭 개선, 내년부터 실시기로 했다.
8일 상공부와 재무부 등 관계부처는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시책을 협의 중인데 정밀도가 높은 최신 기계실비를 수시로 보완해야 하는 기계공업의 특수성을 감안, 종래 증설의 경우 시설규모의 50%이상을 도입할 때만 감면해 주던 관세를 규모에 관계없이 개별기계의 도입시에도 적용,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다. 또 관세 감면대상 업종을 확대, 업종에 구별 없이 기계공업 전반을 포함시켜 적응기로 했다.
또 상공부는 77년부터 81년까지 시한부로 신규 및 기존 기계공장에 대해 재투자를 촉진하도록 법인세를 50%씩 감원 해주기를 요구했으나 연간 약4백억원의 세수 결함이 생긴다는 이유로 재무부측에서는 반대, 아직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공장 신설의 경우 처음 3년간 1백%, 다음 2년간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고있다.
한편 자금지원은 올해 국민투자기금 1천8백억원 가운데 약1천억원이 기계공업에 투입되며 내년엔 2천1백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이중 1천2백억원을 이 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다.
상공부측은 기계공업의 막대한 실비투자수요를 감안, 내년 중 국민투자기금에서만 2천2백억원의 자금을 할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