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부당사항 9천5백건 적발 3백28억원 추징·회수·보전조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감사원은 작년 8월1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 1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모두 9천5백26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3백28억5천6백여 만원의 금액을 추징·회수 또는 보전조치 했음이 밝혀졌다.
감사원이 2일 국회에 낸 75년도 결산검사보고에 따르면 이 기간 위법 부당사항으로 적발된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은 모두 3만3천6백12명이며 이중 고발당한 사람이 4백85명, 징계·문책 받은 사람 l천8백61명, 판상 판정을 받은 사람은 1천4백89명으로 돼있다.
회계와 관련된 위법 부당사항은 3천8백51건(개선 및 고발은 불 포함)으로 판상·추징·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 금액은 2백49억원이다.
이를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이 1천3백1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관세청의 3백76건이며 분야별로 보면 조세수입과 관련한 위법 부당사항이 1천5백16건(관련자 1백20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공사집행6백 87건(관련자 35명)으로 돼있다.
이 기간 중 정부가 계약 체결한 건당 5백 만원 이상의 공사는 모두 1천9백96건(l천3백70억7천 만원 상당)으로 이중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것은 총 건수의35.9%에 해당하는 7백17건, 금액으로는 5백45억7천 만원(39.8%)에 불과하고 나머지 64.1%의 공사는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계약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