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사범」범위 놓고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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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8일 국회내무위에서는「유신저해사범」이란 용어의 범위를 놓고 논란. 내무부가 유신저해사범의 예로 유언비어·폭리·밀수 등의 단속실적을 보고하자 김수한 의원(신민) 은『살인강도는 유신저해가 아니냐. 유신저해의 범위가 뭐냐』고 질문.
김치열 내무부장관은『나도 사실 그 표현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학술적으로 이 용어의 범위가 확정된 바는 없으나 법무부분류에 따랐던 것인데 앞으로 개념정리를 약속한다』고 답변.
그러나 김 의원은『이는「유신」남용』이라며 『용어의 희롱은 않는 게 좋겠다』고 했고 노승환 의원(신민)은 『유언비어의 내용을 유형별로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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