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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장려법」성안 난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기획원 각종 육성·진흥법을 통합, 흡수하여 만들려던「투자 장려법」(안)은 관계부처의 이견과 시행상의 난전 때문에 당초계획에서 크게 후퇴함은 물론 아직 투자장려법의 세부내용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획원은 석유·철강·전자·조선 등 각 산업별로 다기화 되어있는 각종 육성·진흥법을 투자 장려법으로 단일화하여 4차5개년 개발계획에 방향을 맞춘 종합 산업 정책적 입장에서 조세·금융·외자지원 등을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재무·상공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각종 산업별지원을 투자 장려법으로 단일화하는데 시행상의 난점이 있고 또 중화학과 농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다시 투자 장려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무부 측은 현 외자도입법이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외자도입에 대한 무차별적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먼저 없애고 석유화학·철강·전자 등 꼭 지원이 필요한 업종은 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지원규정을 집어넣자는 입장이다.
기획원도 외자도입법의 세제지원조처를 투자 장려법에 넣고 외자도입법은 절차법으로 남긴다는데 같은 의견이나 외자도입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결정을 못 보고있다.
정부의 기본법칙은 외자에 대한 우대를 없애고 업종별로 선별 지원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외자도입법·투자 장려법 등에서 어떻게 규정할지는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기획원은 투자장려법의 포괄범위를 당초보다 축소하여 국민투자기금·석유화학육성법 등은 그대로 놓아두고 산업 정책적 입장에서 모든「프로젝트」의 투자심사와 선별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 장려법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투자장려법과 외자도입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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