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방지 협정 2건 비준 안을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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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3일「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2중 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및「대한민국과 태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2중 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의 비준동의 안을 각각 국회에 냈다.
미국과의 협약은 법인 또는 개인이 상대방국가에서 부담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이중으로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했으며「괌」도에 진출한 한국노무자에 대해 미국의 사회보강 세를 면제토록 규정했다.
태국과의 협약은 양국간의 거래에 따른 이중적인 조세부담을 막고 한국의 건설 및 수출업자의 태국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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