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주거지역 용도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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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 성북구 성북동일대 등 시내 4개 주거지역 2백99만8천1백평방m(89만9천4백30명)를 주거전용지역으로, 강남구 천호동일대 등8개 주거지역 9만8백방m(9만3천2백40평)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키로 했다.
이에따라 주거지역에서 주거전용지역으로 바뀌는 4개 지역은 건축상 제한조건이 강화돼 대지의 최소면적이 종전90평방m에서 3백30평방m로, 건페율은 60%에서 50%로, 용적율은 2백50%에서 80%로 크게 바뀐다.
또 주택·유치원·국민학교· 공중목욕탕및 공공시설물 (경찰서·파출소· 소방서·동사무소·우체국등)·일용잡화상·이미용원·의원·약국·세탁소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게된다.
「서울시당국은 이들 4개지역이 현재 대지조성이 잘돼 있고 주거전용으로 모든 조건이 합당, 더이상 주택가로서의 훼손을 막기 위해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8개지역은 건축상 건페울이 종전60%에서 70%로,용적율은 2백50%에서 4백50%로 크게 완학됐다. 서울시당국은 이들 지역이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묶여 건축이 제한됐으므로 이 일대를 지역발전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도변경된 지역과 면적은 다음과 같다.
주거->주거전용
▲성북구 성북동13·14·15·8·1·2·325·330·334일대-1백5만8천평방m
▲종로구평창동 97·98·89·387·570·562·566·496·438·570일대=1백16만평방m
▲서대문구연희동 125·200·433·65·200·109·446·433·421일대=37만1천4백평방m
▲용산구한남동 733·744·737·741·743및 이태원동102·104·101·16·108일대=40만8천7백평방m
주거->준주거
▲강남구천호동일대=4만8천4백평방m ▲성동구구의동·화양동일대=4만5천6백평방m▲성동구화양동일대=6만7천4백평방m ▲동대문구답십리동일대=4만5천6백평방m
▲용산구이태원동일대=2만5천5백평방m ▲용산구한남동일대=3만7천5백평방m▲영등포구화곡동일대=1만6천8백평방m ▲경기도시여군광명리일대=2만4천평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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