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못 거둘 의료보험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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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돈 없는 사람도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넓히기 위해 추진되었던 의료보험제도는 예산부족과 여건미비 때문에 당초 구장에서 크게 후퇴, 축소되어 내년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당초 정부는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병이 났을 때 치료받을 수 있은 의료보험 제도를 장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우선 1차 단계로서 ①일정규모이상(종업원 5백명)의 사업장이나 ②거주민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는 일정지역의 거주민을 자동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케 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대한 정부안에서의 이견이 많아 ①5백 명 이상 종업원이 있은 사업장도 특수사정이 있을 땐 자동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②지역단위의 보험조항엔 자기가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안해도 되고 또 가입해도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해서 꼭 보험에 들어야 할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이러한 수정내용을 반영한 의료보험법개정안은 15일 하오 경제장관 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는 의료보험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1월1일부터 발효시킬 계획이나 준비관계로 의료보험제도의 실제실시는 내년 하반기께가 될 것 같다.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보사부 측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획원 등 다른 부처에선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점진적인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획원은 의료보험실시로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의료혜택을 받게 되면 저소득층도 이에 상응하는 의료혜택을 정부부담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누증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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