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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열병등 1종으로|전염병예방법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일 황열·유맹성출열열 등을 법정전염병으로 추가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전염병예방법이 지난 1954년에 제정된 후 63년에 1차로 개정되었을 뿐 현행 질병발생추세와 규정이 맞지 않아 개정키로 한 것이다.
이날 보사부가 성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전염병예방법에서 일종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전염병중 그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어진 발진열·성홍열·재귀열 및 유행성뇌척수막염을 제외, 2종전염병으로 조정했으며 이들 질병발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병 즉시 격리 치료토록 되어있던 것을 자가 치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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