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소득세제|김대준<연세대 상대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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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가 맥박을 짚어 보면 늘 뛰고 있다.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뛰고 있다. 염통이 오므라졌다 펴졌다 하는데 따라 그 속에 있는 피에 의하여 뛰고 있다. 그 염통의 기능이 좋으면 크게 뛸 것이고 나쁘면 약해진다. 피의 흐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소득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재화나 용역의 흐름에서 창출되고 있다. 이러한 재화나 용역이 흐름이 없이 스토크 상태로 있을 때 우리는 부(자본)라 한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런 자본이 유기적으로 작동하였을 때 흐름이 커질 것이고 따라서 소득도 커질 것이다. 같은 소득도 물량적으로 파악될 수 있고 혹은 화폐 적으로도 파악된다. 화폐가치에 변동이 없으면 어느 것으로 파악하든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물가에 변동이 있을 때 생긴다.
물량적으로 변동이 없는데도 물가가 변동하여 마치 크게 증대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논함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소득은 흐름에서 파악하고 세법은 스토크 라는 고정상태에서 파악하려는 것과 둘째, 화폐 적인 면에서만 파악하려는데 있다고 하겠다.
74년 1월4일 긴급조치로써 감면혜택이 아주 크게 나타났을 때 전국민이 특히 중·저소득층이 대환영을 하였다. 이것이 75년 종합소득세제의 채택에 따라 인적공제로 삽입될 때 1년간의 물가변동을 놓고 왈가왈부한 적이 있다. 76년 초부터 시행된 소득세법개정 때 인적공제 및 보너스 공제확대 때에도 같은 현상이었다.
소득은 흐르고 있는데 이에 맞추어 세법도 흐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세법에 따라 실질가처분소득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가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자연 왈가왈부하게 마련이다. 가는 자기중심의 생각이고 부는 국가전체의 세수를 목표한 당국이 말하게 될 것이다.
금번의 세제개혁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상회하는 조세부담률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의 행정당국의 고충과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더 보자는 서로의 선의의 대결에서 왈가왈부하는 논점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인적공제가 명목상 1만원이 늘어났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늘어날 것이냐. 저축공제가 확대되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현재의 지출을 억제하고 일정기간 후에 지출하게 하는데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 정부는 그만큼 투자재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서로가 혜택을 보는 셈이 된다.
인구억제책으로 77년 이후 태어날 세 째 아기는 자연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만 국가의 혜택은 처음부터 못 받아 마치 버림받은 자식처럼 될 것인바 먼 장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할 것인가. 차라리 자녀에 대한 전체 금액 적인 혜택을 주고 인원수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윤리적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생산연령의 부모의 반응은 크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세율구조의 개정안은 중·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이 가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혜택이 적어져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한 것은 틀림없으나 정상적인 맥박이 뛰듯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 강화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보너스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재산세나 지출과정에서 큼직한 부가가치세란 세망을 쳐 놓고 있으니 받는 기분이라도 살릴 겸 사기도 앙양시키기 위하여 대폭 인상하였으면 생각된다.
소득세에서 준 혜택은 지출과정에서 모두 흡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면세대상 되는 생필품은 탄력성이 적어 소득의 증대는 세망이 있는 분야에 지출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후생복지 적인 면에 신설된 항목들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크게 있으리라 기대된다. 예컨대 이왕이면 근로자에게 주는 학자금만을 비과세로 할 것이 아니라 소득 중에서 학자금으로 지급되는 것도 공제대상으로 삼았으면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와 국가를 위해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교육이 연장되면 학자금만큼은 조세부담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등학교까지는 재고해 볼만하다.
아무든 소득에서 저축·보험·의료보험 등 공제할 것을 전부 공제하고 실질가용재원을 가지고 가계를 계획세울 때 밝은 얼굴이 될 수 있는 소득과 소득세의 흐름이 다함께 작용토록 기대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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