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한민국 의사총회 5월로 연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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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대한민국 의사총회(가칭)'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지난 12일 열린 전체 이사회에 ‘대의원회 해산’과 ‘정관개정안’을 주요안건으로 하는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당시 이사회는 구체적인 일자와 세부사항을 의협 상임이사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총회 연기 결정은 우선 총회 준비기간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총회에 상정된 대의원회 해산 절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불분명하고, 정작 대의원회 해산이 의결될 경우 다음날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14일 "오는 26일로 예정되었던 총회를 부득이 연기한다"며 "최종 일정을 상임이사회를 통해 결정해 공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기 결정에 대한 이유도 제시했다.

의협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느라 결과적으로 일주일의 시간을 허비해 대회 준비시간이 물리적으로 촉박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원총회는 막대한 비용 발생이 수반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원총회 뿐 아니라 의사결의대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렇게 두 가지 의미의 행사를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단에서 자문의뢰 한 두 법무 법인이 사원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인 대의원회 해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르다"고 제시했다.

법률검토 결과 총회에서 대의원회 해산이 의결될 경우, 해산 시점에 대해 A법무법인은 '대의원회 해산 즉시 가능', B법무법인은 '정관개정 후 가능'이라는 상이한 해석을 내놨다.

또한 의협은 "26일 사원총회에서 대의원회의 해산이 결의될 경우, 27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대한 유효성 논란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27일의 정기대의원총회의 결과를 확인한 후 사원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가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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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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