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목적 인공사양조수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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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림청은 24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사양(사양)조수를 종전의 꿩·다람쥐 등 2종으로 제한 했던 것 을 원앙새를 추가, 3종으로 늘리는 등「야생조수인공사양 사무취급요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중전에 산림청장으로부터 야생조수인공사양허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규정된 사육장 시설을 해야하던 것을 2개월이내에 완료토록 했고 이기간 안에 시설을 안 하면 사양허가를 춰소 토록 새로운 처벌 규정을 두었다.
또 종전에 사육장을 이전 할 때는 산림청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끝났으나 개정요령에는 이전 후 이전지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사양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산림청은 원앙을 인공사양조수의 종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원앙의 야생포획을 금지, 자연증식을 꾀하도록 했다.
산림청의 이 같은 조치는 자연상태에서 줄어 들어가는 원앙을 보호하고 비싼 사육비 때문에 수출 전망이 흐린 꿩·다람쥐대신「코스트」가 덜 먹히고 번식률이 좋은 원앙을 대량 사육해 수출을 하기 위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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