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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에 묶인 땅 과세인하|제산세등 50%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도시계획선에 묶여 매매등 재산권행사가 사실상 제한을 받고있으면서도 재산세등 각종세금은 인근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과 같은 비율로 내고있는 도시계획 지역에대한 토지등급을 재조정. 인근 토지에비해 약5O%가량 세금을 낮추어줄 방침이다.
지자춘 서울시장은 19일 하오 『내년도 1기분 부동산과세 때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작업중』이라고 밝히고 일부지역에서는 내년1기분 재산세부터 혜택을 받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불공평한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서울시가 이지역의 토지를 수용할때 보상도 주변토지보다 훨씬 낮게 책정함으로써 빚어지는 말썽을 줄이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6년3윌 현재 확정고시된 도시계획도를 작성하고 ▲지적분할된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재하고 구획 정리 등으로 가분할된 토지는 세대장(세간장)에 등재, 과세 때 해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토지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수있는 세금종류는 재산세· 취득세·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등 4개세목의 지방세에 한정된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의 확정고시된 토지의 전체면적은 집계되지 않았다. 32년 조선총독부의 시가지 계획령에서부터 비롯된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공포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사실상 현실성이 없어진것도 토지대장에만 남아있는등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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