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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코터 특별배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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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김영희특파원】한국과 미국은13일 미국의2백「마일」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새 어업협정에 완전 합의했다.
두 나라 어로협상대표들은 이날 7일간의 협상을 마치면서 전문16조와 부속문서로 되어있는 「미국연안에 서의 어로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에 합의하고 처벌조항과 손해배상의 부분에서 일어난 견해차이는 계속 외교경로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합의했다.
회의 소식통은 이 협정의 정식조인은 앞으로 1∼2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태혁. 외무부국제경제과장을 수석으로 한 13명의 한국대표단과「에드먼드」「아시아」문제담당 국무부차관보를 수석으로 한 미국의24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미국이 제시한 협정초안에 대한 1주일동안의 협상을 벌였다.
이번 협상의 초점은 한국이 명백한 입어권을 얻는 문제와 어로「코터」문제였다.
그 중에서「코터」의 기준은 지난10년 동안의 어로실적·어족자원보호를 위한 협조·수산자원개발에 대한협력과 기타 사항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2백「마일」경제수역 안에서의 어로실적이 미미하여 그런 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은 한국에 불리하게 되어있었다. 부속문서는 이같이 한국의 불리한 입장을 감안하여 한국에 대한 특별고려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0월부터 어로「코터」배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늦어도 그때까지는 72년 발효되어77년 끝나는 현행 한미어업협정을 수정하는 이 새로운 협정은 서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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