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오염」에 배상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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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30일 경기도 부천시 어업협동조합장 박일옹씨(인천시 중구 븍성동 1가4)등 굴·김양식업자 6명이 경인「에너지」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천우사 및 도선사 황동춘씨등을 상대로 낸 원유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유조선에서 홀러나온 원유가 굴·김양식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므로 경인 「에너지」와 도선사 황씨는 연대하여 4천8백26만8천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선박회사의 대리점에 불과한 천우사가 선원들의 운항과실에까지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고는 보기어렵다』고 판시, 천우사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박씨등 양식업자 6명은 74년 12월 22일「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원유 6만4천11t을 싣고 인천항에 입항한「리베리아」선적의「이스트·퀸」호가 경인「에너지」의 사설잔교에 접안하면서 도선사 황씨가 예인을 잘못해 선체가 잔교와 충돝, 파열됨으로써 원유 2천5백「배럴」이 흘러나와 이지역일대 80만평방m의 양식장을 오염시켜 77년까지 김 및 굴의 생산을 불가능케 했다고 주장,「이스트·퀸」호가 속해있는「월드·와이드·쉬핑」회사의 한국내 대리점인 천우사까지 피고로 포함시켜 작년 10월6일 소송을 냈었다.
이사건은 민사소송에 앞서 인천해난심판소·서울중앙해난심판소가 심리했는데 경인「에너지」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심판을 내렸었다.
경인「에너지」는 별도로 제일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액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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