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분식불이행 42개 음식업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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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7일 일반음식판매업소및 유원지 음식판매업소에 대한 혼분식이행여부 일제단속을 펴 모두 78건을 적발, 이가운데 42개업소를 1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다.
이밖에 위생상태가 나쁜 무허가 음식판매소 16개, 무허가 도시락 판매자 14명도 양곡관리법및 식품위생법위반등 혐의로 각각 행정처분했다
이번단속에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대형업소는 다음과같다.
전문음식점▲「엠마이어·호텔」양식부 및 일식부(중구 무교동63) ▲조호(중구 황학동 821) ◇대중음식점▲일번지(종로3가 143) ▲대성(종로구 서린동 135) ▲삼호(종로구 관철동 12의15)▲석굴암 (중구 명동2가 32의8)▲일학(중구 양동 44의1)▲황구보신탕(중구 신당동 241의6)▲「로알·치킨·센터」(중구 신당동 113의6) ▲희락 (도봉구수유동 279의49) ▲평양집(용산구 한강로1가 136의1)▲춘풍정(성동구광장동 133)▲「히코리·스낵」(서대문구 충정로2가 91의2)▲대광 (성북구 보문동 4가1의57) ▲대나무집 (종로5가 21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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