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각종「아파트」가운데 10개「아파트」가 소유주와 입주자간 분규를 빚고 있음이 무임소장관실 조사결과 나타났다.
27일 무임소장관실에서 조사한 『서울시내 「아파트」분규실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아파트」입주자들에게 고졸의 취득세 및 재산새를 부과하고 일부「아파트」소유주들은 부채청산 및 운영부실을 떼우기위해 남은 값으로 분양, 각각「아파트」분규를 일으키고 있다는것.
분규「아파트」와 쟁점은 다음과같다.
▲도곡「아파트」(강남구 도곡동 14단지)=완공이 지난해 12월 입주자들에게 13평형가구당 2백30만원에 분양키로 발표하자 입주자들은 분양가격이 비싸다고 가격인하를 요구.
▲잠실「아파트」(강남구 잠실3동 4단지)=서울시가 지난3월10일 17평형 입주자 2천4백10가구에 취득세를 부과하자 입주자들은 서울시가 취득세를 면제키로한 약속울 위반했다고 주장, 면세를 요구.
▲시영잠실「아파트」(강남구 잠실4동)=서울시가 지난4월20일 개발촉진지역으로 추가 확정 고시하기전에 매매, 명의 변경한전매(전가)승계 취득자 6백42가구에 취득세를 부과하자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최초 입주자들과 구별 과세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면세를 요구.
▲대신「맨션·아파트」「영등포구 신길동 116) =건물주 이창호씨가 지난 2월 28일 은행부채청산을 위해「아파트」건물을 채권은행인 조흥은행에 저당잡히고 입주자들에게 평당 24만원에 분양받을것을 통고하자 입주자들은 분양가격이 비싸다고 주장.
▲「점보·맨션」(용산구 동부이촌동 300)=지난해12월 감사원 감사때 호화주택으로 지적돼 지난6월 취득세 2백33만원씩 부과되자 입주자들은 입주당시 가구당 47만원씩 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2중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 이의 신청.
▲「빌라·맨션」(용산구 동부이촌동 302의68=)78평형에 대해지난해12월 감사원 감사때 호화주택으로 지적돼 취득세를 호화주택세율 (1백분의15) 로 부과하자 입주자들은 부당하다고 주장, 이의 신청.
▲강남「아파트」(강남구 청담동 325)=서울시가 특정지구 개발촉진에관한 임시조치법 (제정목적=특정지구에 작은집 건축을 억제하기위해 제정)에 따라 18평형 및 30펑형에는 면세하고 17평형에만 올1기분 재산세만 부과하자 입주자들은 불공평한 세청(세정)이라고 주장, 면세를 요구.
▲삼.일지구「아파트」(중구 황학동)=서울시가 입주자들에게 올1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자 입주자들은 분양금도 못내고 있는데 고율의 재산세까지 부과한다고 반발.
▲역촌「맨션·아파트」(서대문구 갈현동 467의2)=서울시는 등기부상 둥재된대로(A동 20평3홉. B동 24평8홉)계산, 기본 재산세를 부과하자 입주자들은 실평수가 A동은 17평, B동은 22평밖에 안되므로 세금이 과중하다고 주장, 시정을 요구.
▲양평「아파트」(영등포구 양평동4가 160의2)=부실공사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자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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