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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소유주 분규 잦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내 각종「아파트」가운데 10개「아파트」가 소유주와 입주자간 분규를 빚고 있음이 무임소장관실 조사결과 나타났다.
27일 무임소장관실에서 조사한 『서울시내 「아파트」분규실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아파트」입주자들에게 고졸의 취득세 및 재산새를 부과하고 일부「아파트」소유주들은 부채청산 및 운영부실을 떼우기위해 남은 값으로 분양, 각각「아파트」분규를 일으키고 있다는것.
분규「아파트」와 쟁점은 다음과같다.
▲도곡「아파트」(강남구 도곡동 14단지)=완공이 지난해 12월 입주자들에게 13평형가구당 2백30만원에 분양키로 발표하자 입주자들은 분양가격이 비싸다고 가격인하를 요구.
▲잠실「아파트」(강남구 잠실3동 4단지)=서울시가 지난3월10일 17평형 입주자 2천4백10가구에 취득세를 부과하자 입주자들은 서울시가 취득세를 면제키로한 약속울 위반했다고 주장, 면세를 요구.
▲시영잠실「아파트」(강남구 잠실4동)=서울시가 지난4월20일 개발촉진지역으로 추가 확정 고시하기전에 매매, 명의 변경한전매(전가)승계 취득자 6백42가구에 취득세를 부과하자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최초 입주자들과 구별 과세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면세를 요구.
▲대신「맨션·아파트」「영등포구 신길동 116) =건물주 이창호씨가 지난 2월 28일 은행부채청산을 위해「아파트」건물을 채권은행인 조흥은행에 저당잡히고 입주자들에게 평당 24만원에 분양받을것을 통고하자 입주자들은 분양가격이 비싸다고 주장.
▲「점보·맨션」(용산구 동부이촌동 300)=지난해12월 감사원 감사때 호화주택으로 지적돼 지난6월 취득세 2백33만원씩 부과되자 입주자들은 입주당시 가구당 47만원씩 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2중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 이의 신청.
▲「빌라·맨션」(용산구 동부이촌동 302의68=)78평형에 대해지난해12월 감사원 감사때 호화주택으로 지적돼 취득세를 호화주택세율 (1백분의15) 로 부과하자 입주자들은 부당하다고 주장, 이의 신청.
▲강남「아파트」(강남구 청담동 325)=서울시가 특정지구 개발촉진에관한 임시조치법 (제정목적=특정지구에 작은집 건축을 억제하기위해 제정)에 따라 18평형 및 30펑형에는 면세하고 17평형에만 올1기분 재산세만 부과하자 입주자들은 불공평한 세청(세정)이라고 주장, 면세를 요구.
▲삼.일지구「아파트」(중구 황학동)=서울시가 입주자들에게 올1기분 재산세를 부과하자 입주자들은 분양금도 못내고 있는데 고율의 재산세까지 부과한다고 반발.
▲역촌「맨션·아파트」(서대문구 갈현동 467의2)=서울시는 등기부상 둥재된대로(A동 20평3홉. B동 24평8홉)계산, 기본 재산세를 부과하자 입주자들은 실평수가 A동은 17평, B동은 22평밖에 안되므로 세금이 과중하다고 주장, 시정을 요구.
▲양평「아파트」(영등포구 양평동4가 160의2)=부실공사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자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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