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직결 민사 공개처리|내무부 1차로 유흥 음식세 등 10종 9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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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2일 주민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대민업무를 공개처리키로 방침을 세우고 1차로 유흥음식세파동 9종의 대민업무를 9월1일부터 공개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공개행정구현지침」을 발표했다. 김치열내무부강관은『인·허가, 공과금부과징수 등 대민행정을 공개, 공명정대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실과 압력을 배제하고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처리를 막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정부와 국민간의 거리감을 좁혀가겠다』고 말하고 『공개행정지침의 이행이 잘 안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가 산하 전기관에 시달한 이 지침에 따르면 공개처리 대민행정대장은▲처리기준이 명백하지 못해 담당 공무원에게 재정의 여지가 많은 인·허가사무▲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무▲각종세금·잡부금 등과 같이 많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무 등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하천부지정용허가 사리채취허가 등 처리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사무는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성정, 발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담당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일임하지 않고 간부회의·관계위원회·자문위원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 처리한다는 것이다.
농지 재해조사등 사실조사를 토대로 처리해야할 사무는 담당공무원 한사람만의 사실조사를 피하고 이해관계인 입회 아래 농촌지도소직원 등 관련 공무원 또는 농지위원 등 관계위원회회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증명서에 의해 처리키로 했다.
또 유흥음식세 부과징수 등 다수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무는 부과기준을 실정, 공포하고 부과액을 각대상자에게 통지해 비교할수 있게하고 부과 대상은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 공개 열람시키기로 했다.
유흥음식세의 경우 담당 세무 공무원 2명이 1조가 돼 영업시간에 업소에 나가 과세액을 산출하고 업주의 이의가 없을 때 새액을 결정, 부과한다.
이밖에 말성이 잦은 버스 노선연장·벌채허가 등 인·허가사무는 신청서를 수시 접수하여 담당공무원의 내부 결재만으로 처리하던 종전의 방법을 바꾸어 앞으로는 신청시기를 정기적으로 정해 신청서를 이기간에 한꺼번에 접수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일괄하여 간부회의·자문위원회에 붙이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처리키로 했다.
특히 민원업무의 처리기준은 반상회 공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려주고 시·군의 사업계획도 연초에 이강희의장등을 통해 모두 공개한다는 것이다.
내무부는 전국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경기관에서 처리하는 총1천1백여종의 민원가운데 창구직결처리되는 2백여종을 제외한 나머지 유기한 민원 9백39종을 이번 1단계 공개처리결과에 따라 11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해나갈 방침이다.
공개되는 민윈업무는 다음과 같다.
▲하헌부지점인허가▲사리 채취허가▲하천허가▲공유수면적용허가▲벌채허가▲보안림지경▲초지조성허가▲유흥음세부과▲농지세부과▲재해농지세감면신청▲개간농지세감면신청▲오물수거료부과▲적십자회비수납▲경자정리사업지구선정▲농로개설사업▲국유재산목적사용승인▲버스운행노선신설·연장 (중차) 신청▲공연장설치허가▲생활보호대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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