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취업명령서|춘천·수원 원호청직원 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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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특별수사부1과 박희태부장검사는 22일 일무원호청 직업보도과 직원들이 돈을 받고 원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허위취업·고용명령서를 발급, 상당수를 원호 대상자인 것처럼 꾸며 취업시켜온 혐의를 잡고 전국 원호청에 대한 일제수사에 나서 1차로 혐의가 드러 난 춘천지방 원호지청 직업보도계장 송계일씨(42)와 수원지방원호지청 원호계주사 임일홍씨(33·전 춘천원호지청근무)를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임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손철근(30·경북 선산군 선산이고동348) 손세원(20·경북 선산군 태산면 배산동479) 김홍철 (20·충북금능군아포면례동497)씨 등 3명에게 1인당 1백20만원내면 일류제과회사나 제약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모두 3백40만원을 받은 후 이들에게 춘천지방원호지청장이 「룻데」 제과 사장 앞으로 보내는 고용 및 취업명령서를 위조, 발급했다는 것.
손씨 등은 이 같은 서류를 가지고「롯데」제과에 갔으나 허위문서임이 판단돼 이씨와 임씨가 고발 된 것.
검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 각원호지청직원들이 작년 1년 동안 발급한 허위취업명령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서울의 간·서부 원호지청을 비롯, 관계기관의 서류를 압수, 조사 중이다.
군사원호대상자 그 법에 따르면 16인 이상 고용하고있는 단체 또는 기업체는 정원의 3∼8% 범위 안에서 원호대상자를 고요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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