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씨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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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 2부는 2000년 4.13 총선 당시 지역구민을 상대로 산악회 모임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의원에 대한 28일 상고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金의원은 지난 26일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여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선거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또 총선 당시 부인이 쓴 책을 주민들에게 나눠 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안양 동안)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원심(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沈의원은 이미 명함 등 불법 배포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이 확정된 바 있어 합산액이 1백60만원이 됐으나 선거법상 두번의 벌금 선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단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선관위의 유권 해석 등을 거쳐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의원직 상실 여부 자체가 재판에 회부된다면 그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측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볼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연락소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군포) 의원은 이날 대법원 3부에 의해 원심(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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