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탈선행위 단속 방학생활 지침 시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각급 학교가 21∼24일 사이에 여름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여름철 학생지도 지침을 각시·도교 위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물놀이 안전사전지도, 전염병 및 식중독예방지도와 등산·교통·폭발물 등에 관한 안전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학생동기순화를 위해 유기장 출입금지·불량만화 안보기 등을 지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학과제는 과중하지 않게 주도록 했으며 학생들은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