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여당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세제 개혁에 반영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당의 한 간부는 20일 『정부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3 정보 범위 안에서 이사 또는 교환을 위한 농지의 매매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②면세 대상인 자영기간 8년 농지를 「5년」으로 낮추며 ③기초공제액 70만원을 1백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간부는 『70년대에 들어와 농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데 따라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쩍 늘어나 농민들의 민원이 양도소득세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농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의 인하 조정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도시의 대지와 동일하게 농지에도 이익금의 50%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고쳐 농지에 대해서는 30%로 낮추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유정회의 한 간부는 『도시민의 주요 재산인 가옥에 대해서는 「일 가구 일 주택」에 한해 면세하면서 농민의 생활근거이고 재산의 태반을 점하는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정책 관계자도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때문에 농민들의 이사가 자유스럽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며 멀리 떨어진 논을 팔아 가까운 논으로 대토하려는 경우에도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농지법에서 허용한 3 정보 범위 안에서 대토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면세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유정회는 소속의원과 국민회의 대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이를 정부에 건의했고 공화당도 지구당의 정책 건의사항으로 이 문제를 접수, 정부측과 협의해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