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기준 마련 "처벌 규정은 없어" 어떤 효과있을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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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기준 마련’.

건물 내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고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층간 소음의 범위로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이나 문, 창문 등에서 나는 소리,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 두 가지로 규정됐다.

다만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층간 소음 규정에서 제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 소음 법적 기준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고 밝혔다.

층간 소음 법적 기준 마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층간 소음 기준 마련, 별로 쓸모 없을 듯”, “층간 소음 기준 마련, 처별 규정은 없는 거라고?”, “층간 소음 기준 마련, 잘 해결됐음 좋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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