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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대붕괴…아랫집에 손해입혔을땐 자신이 쌓지 않았어도 손해배상"|작년3월 서울 신대방동 여공압사사건 일번판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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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강우·누수등으로 축대가 무너져 축대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축대 윗집에 사는 사람은 비록 그 축대를 자신이 쌓온것이 아니더라도 손해를 배상함 책임이 있다는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형기부장판사)는 12일 작년3월 축대붕괴사고로 여공17명이 압사한 정풍물산주식회사(대표 문성광)와 이공장의 땅주인 박춘덕씨가 축대축조자 엄달주씨와 축대윗집에 살던 방홍규·홍기형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풍물산에 4천9백40만원을, 원고 박씨에게 6백6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정풍물산은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360의5 원고박씨소유의 대지 3백평에 공장·기숙사·사무실을 건립, 여공 1백50명(50명은 기숙사생활)을 두고 수출용 가눈썹을 생산해 왔는데 작년3월9일 상오 2시50분쯤 전날 내린폭우로 높이10m·가로28m의 인접축대가 무너져 기숙사에서 잠자던 여공17명이 압사하고 12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냈었다.
이사고로 원고 정풍물산은 ▲사망자보상금 2천2백50만원(1구당 1백50만원) ▲부상자치료비1백13만원(1인당 15만원)▲사망자 합동장례비3백6만원(1구당 18만원)▲직공 연인원 2백25명에 대한 8일간 급여 5백40만원을 비롯. 시설·제품망실에 대한 피해등 모두 8천7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또 원고 박씨도 8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사고가 난 축대는 68년3월 일대의 토지 2천여평을 소유하고있던 피고 엄구주씨(관악구상도동360의2)가 쌓아 축대위의 땅은 피고 방홍규씨 (39평)와 홍기형씨(40절평)에게, 밑의 땅은 원고 박씨에게 팔았었다.
재판부는 『높이 5m이상의 축대를 축조할때는 철근「콘크리트」로 옹벽을 쌍거나 철근을 쓰지않을 경우 옹벽의 각도를 경사지게 하고 벽의두깨를 아래로 내려갈수록 두텁게 해야합에도 사고가 난 축대는 높이가 10m나 되는데도 강도가 약한 풍화암석재로 쌓은 것은 피고 방씨의 잘못이며 사고는 축조상의 잘못으로 축대가 도압·수압을 이겨내지 못해 붕괴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축대위에 사는 피고 방씨와 홍씨는 축대의 점유자로서 수시로 축대의 현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74년7월 원고들이 축대표면의 누수사실을 발견, 통고했을 때 구청의 수도국직원을 불러 상수도 누수여부만 조사한것은 잘못이므로 손해발생에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원고 역시 누수사실을 발견했으면 축조자에 대한 통지는 물론, 전문가로 하여금 축대의 안전도를 검사케해 붕괴를 사전에 예방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청구액의 전부를 받아들일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들은▲원고가 공장을 지을 때 굴착기를 사용, 축대의 지반을 약화시켰고▲게다가 누수·침수의 우려가 있는곳에 기숙사를 지은것은 원고의 잘못이며▲축대옆에 기숙사의 수도꼭지가 있어 누수를 가중시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었다.<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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