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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 연행 초소에감금, 숨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성북경찰서는 10일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병원대신 방범초소에 3시간씩 감금, 숨지게한 방범대원 문경치(30) ·권명연(28)씨등 2명을 유기치사혐의로, 가해자 주진관씨(38·성북구길음동543의37)를 폭행치사혐의로 구속했다.
또 폭행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기피한 관할 고음파출소장 김용덕경위(45)를 계고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술집「장미집」주인 주씨는 지난달 20일하오 9시30분쯤 주민 김복식씨 (50·성북구길음동453)와 사소한 시비 끝에 김씨를 마구때려 중태에 빠뜨렸다는것.
당시 주씨의 부인 박영순씨(38)는 김씨가 땅에쓰러져 허우적거리는 것을보고 고음파출소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30분이 지나도록 출동치않고 문·권씨등 방범대원2명이 현장에나갔다는 것.
이들은 김씨를 1백여m쯤 떨어진 방범초소에 끌고가 『병원에 옮겨달라』는 김씨의 호소를 무시하고『꾀명부리지말라』며 발길질을 하고 밖으로 문을잠근채 순찰에 나섰다는 것이다. 갇힌 김씨는 갇힌지 3시간만인 10일 상오1시20분쯤 초소안에서 내장파열로 숨졌다.
이같은 사실은 주민들에 의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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