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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학원생·실업전 실지 교사|「보충역」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화당은 기능 인력 확보를 위해 「병역 의무의 특례 규제에 관한 법」을 개정, 이공계 대학 대학원생 및 실업 전문 학교의 실기 교사들에 대해 보충역으로 편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의 한 소식통은 8일 『실기 교사의 부족으로 인한 실업 전문 학교의 교육 부진을 막고 유능한 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해 실기 교사에 대해서는 현역 입영을 면제, 보충역으로 편입하는 문제와 국가가 시행하는 검정 시험에 합격한 기능공들이 국가가 인정하는 기간 산업세가 아닌 일반 기업체에 종사할 경우에도 보충역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 원칙상 보충역 편입 대상의 확대 방안에 대해 국방부 측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정부 관계 부처와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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