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서 송치사건중 법률적용 잘못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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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은 5일 작년1년동안 관내 각 일선경찰서가 송치한 사건을분석,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법률적용을 잘못했거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사례들을 지적, 이를 시정토록각 경찰서에 지시했다.
검찰은 이 지역에서 사기·절도·상해·사문서위조·관세법위반등 모두 32개 죄목에서 몇가지의 부당한 사례를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4월 마포서에 접수된 사기고소사건의경우 마포서가 접수한지 이틀후 피고소인의 거주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로서로 이천했으며 종로서는 5월l9일 다시 노량진서로, 노량진서는 5월30일 다시 종로서로 사건을 넘기는등「핑퐁」식의사건처리를 해 결국 3개월후인 9월1일검찰에 송치됐다는것.
이런경우 사건을 다른서로 넘기려면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지키지않아 결국 종로서는 3개월동안전혀 수사를 하지않고 방치했다가 수사진전이 없이 검찰에 넘긴·결과가됐다.
또 서울시경은 사문서위조사건을 다루면서 위조영수증에 고소인의 필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도 그경위를 수사하지 않고 막연히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함으로써 수사미진의 잘못을 저질렀으며 마포서는예금통장을 절취, 남의 예금을 찾아쓴 사람에게 사문서위조죄를 간과하고 단순히 절드죄만 다룬 것으로 잘못이 나타났다.
검찰은 또 의정부서가 미군으로부터 전기면도기를 산사람에게 관세법 위반죄를적용않고 작물취득죄만을 적용한것은 잘못이며 서울중부경찰서가 공무집행중인 파출소 순경에게 상해를 입힌 피의자에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함께 처벌하지 않고 상해죄만 적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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