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서 세금 덜 내기 이혼 작전 유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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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국의 맞벌이 부부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이혼하기 쉬운 「카리브」해로 여름 휴가를 떠나서 휴가도 즐길 겸 이혼도 한 후 귀국해서는 각각 독신자로 세금을 문 다음 재 결혼을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연봉 20만「달러」 (약 1억원)씩을 각자 버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의 연간 총 소득세는 8천3백「달러」 (약 4백15만원)가 되지만 이들이 독신의 자격으로 무는 세금의 합계는 7천2백「달러」이므로 이 차액 1천1백「달러」 (약 55만원)로 한여름 휴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미국 국세법은 부부가 매년 12월30일 이전에 이혼할 경우 그 조세 연도 중 독신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내국세 당국은 연방 소득세 상의 이득을 위한 이 같은 거짓 이혼은 결혼의 계속인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라는 것. 【로이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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