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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차량 색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시는 무적차량을 찾아 내기위해 7월1일부터 9윌17일까지 시내전 차량에대해 등록검인을 실시한다.
검인 사항은 검사차량이 등록원부에 있는 차량과 동일한 차인지 여부를 비롯▲자동차번호표▲번호동작등상태▲검사증 유효기간▲불법구조변경▲차종별·용도별 분류 적정 여부등.
시는 검인에서 합격된 차량에는 검인표를 교부하고 합격차량은 번호표와 검사증을 압류하거나 지적된 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검인표 발급을 금지한다.
이 기간중 검인을 받지않은 차량은 고발하거나 5만원이하의 벌금·운행 정지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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