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접도 구역 내의 불법 건축물|일부 추인·나머지는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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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 및 접도 구역 안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김재규 건설부장관은 14일 정부가 지난 2월초부터 4월말까지 전국 13개 「그린벨트」지역(총5천62㎢)과 전국 도로변 접도 구역(총9백81㎢)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 「그린벨트」안에서 1만8천9백74건, 접도 구역 안에서 2만2천4백5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이들 불법 건축물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 철거 또는 추인 조치하고 불법 행위자 및 관계 공무원은 고발, 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그린벨트」안 불법 행위 중 ①허가 없이 신축 또는 건축한 일반 건축물 6천5백20건은 6월30일까지 모두 자진 철거토록 하고 ②이행하지 않을 때는 불법 행위자를 고발, 처벌케 함과 동시 시설물을 7월말까지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그러나 ③공익 목적상 행해졌거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1만2천4백54건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자나 행위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시설물은 이번에 한해 추인토록 했으며 ④구역 관리를 잘못한 관계 공무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파면 등 징계 조치키로 했다.
한편 접도 구역안의 불법 행위 중 ①신축 및 이축 된 4천6백92건은 77년10월까지 모두 철거토록 하며 ②증축된 7천2백54건도 역시 증축된 부분을 철거, 원상 회복토록 했다.
그러나 ③도로변 정비를 위해 동일 부지 안에 이축한 변소 등 3백47건과 증축한 축사·퇴비사 등 3백47건은 철거 대상에서 제외하고 ④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개축된 7천4백44건은 행위자를 고발, 처벌하되 공작물은 추인 해주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접도 구역 안에 대단위 취락지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회 도로를 설치, 접도 구역을 새로이 지정하고 그 취락지구 안의 접도 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그 취락의 질서 있는 정비 발전을 도모하고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변의 접도 구역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 10만4천2백65건에 대해서는 77년부터 86년까지 10년 동안 노후한 순서대로 점차적으로 이전하되 재 취락 형성을 예방하기 위해 이주 단지를 지정해 이전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그린벨트」 및 접도 구역의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 76년 4월 이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입건 처벌할 방침이다.
「그린벨트」안 불법행위에 대한 세부 조치 내용은 별 항과 같다.

<자진 철거하면 행위자의 처벌은 면제|무허가 개축은 추인 하되 행위자 처벌|등록된 종교단체의 시설물은 양성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일반 건축물
▲허가 없이 건축 또는 증축한 것〓7월말까지 전부 철거. 6월30일까지 자진 철거자는 형사상 처벌을 면해 주되 불응 시엔 고발과 동시 강제 철거
▲기존 건축물을 허가 없이 개축한 것〓현행 관리 규정의 허용 범위 내서 행위자는 엄벌, 시설물은 이번에 한해 추인
◇공공 공익 또는 공동시설
▲공공 시설〓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행위 당시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토록 하고 현 규정 범위 내서 추인
▲새마을 시설 등 부락 공동시설〓행위 책임자에 엄중 경고하고 추인
▲종교 시설〓등록된 종교단체의 시설에 한해 행위자를 고발, 그 시설을 추인하며 미등록 종교(사교) 시설은 일체 철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치
▲대상〓①위법하게 허가 처분을 한 자 ②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자 ③휘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철저히 못한 자 ④소정의 허가 절차를 이행치 않은 자
▲처벌〓사안의 경중에 따라 파면·면직·직위해제·감봉·견책·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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