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옥분)부과 잘못된 것 많다"|과세대상·과표 등 착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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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가 올해 1기분 재산세(가옥분)를 부과하면서 과세대장을 잘못 적용했거나 과표를 싯가보다 높게 책정,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부당한 세금을 고지 받은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주요 사례는 ▲점포·사무실 등 일반건물을 주거용으로 간주, 호화주택으로 중과세한 것을 비롯 ▲도시계획 등으로 이미 철거된 가옥이나 집이 들어서지 않은 지번에 까지 세금을 부과한 것. ▲건물의 건축 연도를 잘못 계산, 경과 연수에 따른 차액을 두지 않고 과표를 결정한 것 ▲창고과표적용을 받아야 할 지하실까지도 주택과표에 맞추어 세금을 과다 부과한 것 등이다.
이 같은 재산세부과 업무의 잘못은 시 재무당국이 세수증대를 위해 과표결정에 재량권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일선 구청 세무 직 공무원들의 일손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과세대상을 실사 (실사)하지 않은 채 가옥대장 등을 근거로 과표를 탁상 조정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올해 가옥분 재산세는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과세싯가 표준액하 지난해보다 30% 오른 데다가 방위세가 처음으로 부과돼 작년대비 34.7%의 재산세가 늘어났으며 집 값 오름세가 재산세 인상을 따르지 못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불명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오는 31일까지 납기마감 일을 닷새 앞두고 재산세 재조사를 요구하는 항의전화가 일선 구청 세무 과에 하루평균50여건씩 걸려오고 있으며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주요 실례를 들어보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랭킹」7위인 원순애씨(58·여·서울종로5가20의1)의 경우 당초2백2만1천2백23원의 재산세가 나왔으나 재조정을 신청, 39만원으로 내렸다. 원씨는 총3백61평 짜리 건물(지하1층·지상5층)의 지하층과 4층까지를 다방·한의원·치과의원·여관으로 세를 주고 5층 37평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주택으로 간주, 중과 세 했다는 것. 지난해에는 28만9천 원의 재산세를 물었었다.
이밖에 성북구석곶동354의9 한정진씨의 경우 가옥이 없는 한씨 소유대지인 석곶동354에 2천1백44원, 석곶동354의9에 4천3백11원이 과세됐다.
성북구석곶동231 김봉산씨의 경우 75년10월 방사2호선개설공사로 헐린 집에 재산세 1만3천6백67원이 부과 됐다는 것.
한편 시민「아파트」의 경우 가구(10평1흡5작)당 적용된 과표는 1백38만1천2백12원으로 이는 시가 지난4월 금화시민「아파트」17동을 철거하면서 시가로 개상, 지급한 철거보상비1백33만원보다 5만여 원이 비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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