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견업안정임시조치법안-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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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일본 국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특정견업안정임시조치법」안은 입법 여부가 아직 부정확한 상태에 있지만 자유 무역주의 원칙에 반하는 악법임엔 틀림이 없다.
「랑부이에」선언에 서명한 일본 삼목 수상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특정 의원의 선거용으로 준비된 이 법안을 두고 일본의 건전한 양식도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
19조 부칙으로 된 문제의 법안 주요 골자를 소개한다.
【동경=김경철 특파원】
▲제1조(목적) 이 법률은 특정 견업에 관계되는 원료 사정·기타 경제 사정의 현저한 변화에 대처해서 특정 견업의 합리화 및 특정 견제품의 수요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입되는 특정 견제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특정 견제품과의 원료 사정에 의한 가격차를 조정해서 그것들의 경쟁상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에 의해 특정 견업의 안정 및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고 그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특정 견제품」은 생사(부잠사 포함)를 주원료로 해서 제조되는 섬유 제품 중 생사의 비용이 당해 제품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정하는 것이며 특히·당해 제품의 수입 증가에 의해 그의 제조(정련을 포함)를 하는 사업자의 상당 부분의 자가 경영이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됐거나 또는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방침) 통상산업대신은 특정견업의안정 및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기본 방침에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⑤수입되는 특정 견제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특정 견제품과의 원료 사정에 의한 가격차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조정금의 납부 등) 특정 견제품을 수입한 자는 통상산업성 영으로 정하는 수속에 따라서, 정령에서 정하는 납기한까지 섬유공업구조개선협회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할 조정금의 금액은 특정 견제품의 ㎏당 조정액(특정 견제품의 종류마다 생사의 평균 국내 가격과 생사의 평균 수입 가격에 적정한 이윤을 부가해서 얻은 액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 견제품의 수입 가격 및 수급 사정, 기타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정령에서 정하는 액으로 한다)에 수입된 당해 특정 견제품의 수량을 곱해서 얻은 액으로 한다.
5,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선취 특권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 이은 것으로 하고 그 시효에 대해서는 국세의 예에 의한다.

<▲부칙>
1,(시행 기일)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해서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이 법률은 79년6월30일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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