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특정견업안정임시조치법」안은 입법 여부가 아직 부정확한 상태에 있지만 자유 무역주의 원칙에 반하는 악법임엔 틀림이 없다.
「랑부이에」선언에 서명한 일본 삼목 수상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특정 의원의 선거용으로 준비된 이 법안을 두고 일본의 건전한 양식도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다.
19조 부칙으로 된 문제의 법안 주요 골자를 소개한다.
【동경=김경철 특파원】
▲제1조(목적) 이 법률은 특정 견업에 관계되는 원료 사정·기타 경제 사정의 현저한 변화에 대처해서 특정 견업의 합리화 및 특정 견제품의 수요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입되는 특정 견제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특정 견제품과의 원료 사정에 의한 가격차를 조정해서 그것들의 경쟁상의 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에 의해 특정 견업의 안정 및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고 그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특정 견제품」은 생사(부잠사 포함)를 주원료로 해서 제조되는 섬유 제품 중 생사의 비용이 당해 제품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정하는 것이며 특히·당해 제품의 수입 증가에 의해 그의 제조(정련을 포함)를 하는 사업자의 상당 부분의 자가 경영이 현저하게 불안정하게 됐거나 또는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방침) 통상산업대신은 특정견업의안정 및 건전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기본 방침에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⑤수입되는 특정 견제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특정 견제품과의 원료 사정에 의한 가격차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6조(조정금의 납부 등) 특정 견제품을 수입한 자는 통상산업성 영으로 정하는 수속에 따라서, 정령에서 정하는 납기한까지 섬유공업구조개선협회에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해야 할 조정금의 금액은 특정 견제품의 ㎏당 조정액(특정 견제품의 종류마다 생사의 평균 국내 가격과 생사의 평균 수입 가격에 적정한 이윤을 부가해서 얻은 액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 견제품의 수입 가격 및 수급 사정, 기타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정령에서 정하는 액으로 한다)에 수입된 당해 특정 견제품의 수량을 곱해서 얻은 액으로 한다.
5,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선취 특권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 이은 것으로 하고 그 시효에 대해서는 국세의 예에 의한다.
<▲부칙>
1,(시행 기일)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해서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이 법률은 79년6월30일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