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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와 사회적 소홀...숨진 네 쌍동|보건소선 한사람도 안가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신곡리574 최순복씨(29)가 낳은 여아4쌍동이가 출생 후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못해 생후 21시간만인 13일 상오5시쯤 모두 숨졌다.
희귀하게 태어났던 4쌍동이는 체중이 1.7kg의 미숙 상태였으나 무지한 부모는 물론 보건 당국에서까지 손을 쓰지 않아 12일 하오 늦게까지도 똘똘하던 아기들이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고 맥박이 멎으면서 1시간동안 1명씩 모두 숨지고 말았다.
숨진 4쌍동이를 검안한 이 마을 성압의원 원장 안병문씨(46)는 『4쌍동이는 체중이 2kg에 미달해 출산직후 「인큐베이터」(보육기)에 넣어 20일 정도까지만 보육했더라면 정상아처럼 키울 수 있었다』고 말하고 『미숙아인데도 그냥 버려 두어 바깥에 잘 적응이 안 돼 죽게됐다』고 밝혔다.
두 딸에 이어 세 번째 출산인 산모 최씨는 『분만5일전부터 통증이 심했으나 30분만에 모두 순산했다』고 말하고『젖 한번 빨리지 못하고 아기들을 잃은 것이 가슴아프다』면서 몸져누웠다.
최씨의 남편 곽우혁씨(33)도 『미숙아를 보육기에 넣어 키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며 무지를 한탄했다. 한편 12일 상오 분만소식을 들은 고촌면에서는 상오9시 김포군 행 경계에 보고를 했으며 하오3시에는 경기도청에 전화보고 했으나 김포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 요원 등 모두 l6명의 직원이 있었는데도 1명도 나가보지 않았다는 것.
경찰에서도 고촌 지서를 통해 경기도경에 보고했다.
곽씨 부부는 2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와 곽씨가 마을 방앗간 등에서 품팔이를 하며 한 달에 4천 원의 삯을 받아 셋방생활을 하고있다.
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재3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기 위해 모성 및 영·유아에 대한 질병 및 사고의 예방, 질병의 초기 발견 및 치료 등에 관하여 필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5조는 임산부의 안전분만과 건강을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으며 제6조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가 별도로 강조돼있다.
고촌면의 경우 면장 기원섭씨(51)가 2년 전부터 모자보건 요원 배치를 보건소에 요청했고 보건소에서는 군·도를 봉해 보사부에 이를 다시 요청했었다.
그러나 보사부는 예산을 핑계로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김포군에는 8개 읍·면 중 7개 면에만 모자보건요원이 있을 뿐 고촌면은 인근 김포면 모자보건 원의 지원을 받게돼 있었다.
출산소식을 들은 김포군은 쌀1말을 산모에게 전달하고 김은태 군수가 라면2상자를 전달했으나 의료혜택을 알선치 않았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4쌍동이의 출산확률은 70만 분의1이며 우리나라에서 보고 된 것으로는 처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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