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직세, 단일 세율로 &조세제도 심의위서 결정, 정부에 답신|9개 간접 세목을 흡수|사치품 등엔 특별소비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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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세제개혁안을 심의 중인 조세제도 심의위원회는 10일 내년부터 실시할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로 하고 이 세와 대체될 간접세는 영업세·물품세 등 9개 세목으로 결정, 정부에 통고했다.
지난 2월 6일부터 4월 22일까지 전체회의 3회, 분과위 12회에 걸친 심의 끝에 이날 정부에 심의 결과를 보고한 조세제도 심의위의 답신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서 영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국외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자로 하고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고하는 것과 수입자가 국외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정했다.
과세 표준은 국내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공급 대가와 기타 간접세의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 신고시의 관세 기준 가격에 관세 및 기타 간접세의 합계액으로 했다.
세율은 단일 세율로 하되 대체되는 간접세의 세수와 동일하도록 하고 사치품·소비 억제 품목 및 값이 비싼 내구 소비재 등에 대해서는 특별 소비세를 부과, 단일 세율인 부가가치세제를 보완토록 했다.
한편 ①수출재화 ②선박 및 항공기 외 외국 항행 용역 ③외화 획득 재화 및 용역은 완전 면세하고 농축 수산물, 무연탄 등 국내 거래분과 상품규격, 광고용 물품 등의 수입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영업세 면세 제도를 그대로 도입, 부가가치세도 면세토록 했다.
과세기간은 6개월로 하되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2개월마다 예정 신고 납부 기간을 두고 세금계산서 미 제출 및 불명, 납부 불성실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과세하기로 돼 있다.
또 부가가치세 실시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 경과 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의 재고품에 대해서는 실시 전에 이미 납부된 간접세를 공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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