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운용] 간접 주식투자 상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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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투신사 주식형 수익증권 같은 간접 주식투자 상품에 1년 이상 가입하면 세금을 한푼도 안 내도 된다.

지금은 간접 주식투자상품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16.5%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재경부는 5천만원을 간접투자 상품에 넣어둔 가입자는 연간 23만원 가량 세금이 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은행 신탁과 투신사 수익증권.뮤추얼펀드 등 간접 투자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투자자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접 상품 중에서도 주식 편입 비율이 60% 이상되는 상품을 골라서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 원금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상이 된다. 특히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1년 이상 투자 등의 요건만 갖추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주식 투자를 유도해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고, 이 돈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간접 주식투자상품의 이자 소득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여기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줘도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을 보인다.

또 기업들이 주식에 대한 배당에 인색해 배당소득도 기대할 게 없는 실정이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은 지난해 67%만이 배당을 실시했고, 시가 배당률은 4.75%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신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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