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안내양등 노조원들 복지금 거둬|3백여만원을 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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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22일 전국 자동차노조 한성여객 「버스」분회 (서울 도봉구 상계동 1138의5) 분회장 박성복씨(38)와 부분회장 한효제씨(35)등 2명을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74년 3월 운전사 2백30명·안내양 1백90명등 모두 4백20명을 구성원으로 노조를 결성, 노조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75년 9월10일 안내양등의 8월분 급료에서 1명에 7천9백40원씩 모두 1백46만9백40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28일에는 분회 공제기금에서 46만원을, 3월31일에는 1백61만1천7백97원 등을 엉뚱한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 모두 3백7만2천여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밖에도 교통사고가 나면 분회 회원인 운전사·안내양들의 공제회 기금에서 12만원씩을 인출, 강모 변호사 사무실 소속 사무장에게 의뢰, 구속영강을 기각토록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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