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어려운 정신병 환자 재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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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신발작으로 살인·방화등 범행을 저지른 정신병자들이 정신장애자로 방면된후 재범의 우려가 있어도 강제수용 치료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없는데다 치료시설마저 모자라 강력사건이 예방되지 못하고 있음이 경북 의대 부속병원 정신신경과 강석헌 교수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강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71년부터 75년까지 5년동안 대학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정신장애 범법자 1백35명중 46%인 62명이 살인범이었으머 이들 중 76%인 47명이 10년 이상 정신분열증을 앓아 왔으나 가족들이 정신환자를 숨겨둬 정상치료를 못 받아 증세가 악화되면서 살인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륵히 이들이 법행후 당국의 정신감정 결과 정신장애자로 드러나면 곧 방면되곤해 치료를 받지 못한 범법자들이 재범을 저지를 우려가 커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도내에서 올들어 발생한 정신병자의 강력사건은 살인 4건·살인미수 2건등 모두 6건으로 범법자들은 모두 정신감정후 석방됐다.
강교수는 영국이 60년 정신위생법을 만들어 정신병 범법자들을 강제수용 치료해 범행을 예방하고 있음을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신장애자들의 범행을 막기 위해 법적조치와 시설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정신병자 병상수는 3천5백여개이며 대구의 경우 경북의대병원·동산기독병원 등에 1백50여개가 있으나 도내 1만5천여명의 정신병자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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