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조계·의회서 매음합법화 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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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요즘 미국의 법조계와 의회에서는 창녀들이 단순히 창녀라는 이유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 「뉴요크」여성단체대표인 「리히터」여사는 기자회견에서 매음을 범죄의 오명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한 법정투쟁들이 현재 「뉴요크」와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캔저스」 「시애틀」 등 수많은 미국도시에서 제기되어있다고 말했다.
또 매음제도의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플로렌스·케네디」변호사는 오는 5월8일의 어머니날과 7월의 민주당 전당대회 일에 대규모「데모」를 벌일 계획이라고. 「뉴요크」 창녀협회(PONY)창설자인 「포켈」여사와 미국시민자유동맹의 성문제「프라이버시」분과위원장인 「해드트」여사 등 2명은 현재의 반창녀법률과 법률안들의 성적차별에 대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매음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여성의 육체를 침범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셈이며 합법적인 강간』이라고 주장, 매음을 단순히 합법화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범죄화할 것을 원했다.
만약 매음이 합법화된다면 많은 창녀들은 벌금과 뇌물대신 기꺼이 세금을 바치겠다고 다짐.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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