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판매 등 카르텔 금지-오늘부터 가격·공판협정 등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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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기획원은 15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76년4월15일부터 생산·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인상하거나 상품의 판매·조건·수량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카르텔」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윌15일 현재사업자끼리 가격을 유지·인상키로 한 담합행위나 공판행위·도매가격에 관한 협정은 모두 위법행위가 된다.
기획원은 기존 협회·조합 각종 사업단체에 대해 조사활동이나 대외이익대표 또는 통계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으나 구성원인 사업자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를 하도록 권고 또는 강제하는 경우는 사업자와 같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획원은 또 협회나 조합에서 공동으로 정한 협정요금도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는 한 당연히 금지된다고 밝힘으로써 이·미용료 등 협정요금이 폐지되게 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별도로 가격표시제를 실시, 이들 요금의 안정을 위한 보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각종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는 경쟁제한 행위나, 정부가 결정한 가격의 유지를 위한 행위는 허용되며 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미한 담합행위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을 기해「카르텔」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다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불황극복·산업합리화 등을 이유로 한 경쟁제한행위는 정부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경쟁제한행위를 위한 승인 요청은 주무부를 거쳐 경제기획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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