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생사분쟁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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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일양국은 10일 상오 생사 및 견년사에 대한 일본의 대한수입량을 4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9개월간 3만3천짝으로 하고 견직물은 작년도 수준에서 한국 측이 자율 규제키로 합의, 양국간의 생사분쟁을 타결했다. 양국대표는10일 중 합의의사록을 교환한다. <관계기사 2, 3면>
분쟁타결로 생사 및 견년사의 대일 수출물량은 지난1월초부터 3월말까지의 수출량 7천4백짝을 합쳐 1월부터 12월말까지 한해동안 4만4백짝 정도가 확보되었으며 견직물은 작년수준인 3만3천2백짝 정도가 수출 가능하게 됐다.
한일양측은 양국간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노력키로 아울러 합의했다.
정부는 협상에서 합의된 4월을 기점으로 한 내년 3월말까지의 1년간 수출총량이 4월∼12월간의 합의량 3만3천짝과 이 같은「베이스」를 월간량으로 환산한 월3천3백50짝을 기준으로 하여 내년1월부터 3월까지의 예상량 1만짝 정도를 합쳐 4만3천짝까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규제량 교섭이 이루어짐에 따라 4월부터 중단됐던 생사 및 견년사의 대일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측의 대응조치로 시행됐던 대일기계류 수입금지도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양국은 올 가을 일본의 생사수입사정이 호전되면 연말께 재 협의를 갖고「코터」량의 상향조정도할 수 있다고 상호 양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대표단은 견직물이 일본규제대상에 포함됐으나 대종인「쓰무기」「홀치기」등은 이미 한국이 자율규제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일양측은 국내외 사정을 고려하여 협상결과에 따른 생사 및 견년사의 합의물량을 막연히 연간3만6천짝으로만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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