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 단일 목적서 「세정 합리화」로 개선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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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으로의 세제 개혁은 세수 확보라는 단일 목적의 차원을 넘어서 조세 부담의 공평화와 세정의 합리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연구 보고서 「내국세의 세목별 세수 예측 방법」(수석 연구원 박종기)에 의하면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세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소득세의 급격한 누진세율 구조로 납세자들의 경제활동 참가 의욕을 저하시키고 저축성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을 완화하여 탈세를 없애고 세원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세의 인적 공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물가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만약 심한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공제 금액도 이를 반영,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 조세 체계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선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상속세·재산세 등에도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사치성 소비 물품에 대해선 더욱 중과토록 간접세 체제를 재정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선 모든 소득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경과 혜택을 시정하고 공개와 비공개 법인 사이의 심한 세율 격차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정면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징세자와 납세자간의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며 세법이 정한 한도 이상으로 과다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세법은 현실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너무 이상적인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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