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벌금 9천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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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함의6부 (재판장 허정동부장판사) 는 26일 KAL기를 이용, 거액의 금괴를 밀수한 대한항공전국제선기강 이기연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9천7백만원·추징금 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작년 7월 KAL기편으로 금괴 27개(싯가 3천1백여만원)를 밀수한 것을 비롯, 4차례에 걸쳐모두 5천5백여만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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