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표식품 허가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4일공업용「알콜」을 넣어 쌍화차를 대량으로 팔다가 경찰에 적발된 가정표 식품 공업사(구부산식품공사·대표 이준저·구속기소중·경기도성남시상대원동7의2)에 대해제조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전국 각시·도를통해 불량제품인 가정표 쌍화차를 수거, 폐기토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지난2월6일 가정표 쌍화차에서 공업용「알콜」이 검출되어 대표 이씨가 서울시경에 의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서 기소되자 가정표 쌍화차를 수거,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성분을 실험한 결과 가정표 쌍화차를 제조할때 사용하던 「알콜」에서 공업용「알콜」인「메타눌」이9.5%가 검출 됐다는 것이다.
또「휴젤류」및 기타·황산에대한 정색물·「메틸·알콜」및 「아세톤」이 각각 부적으로 판정되었으며 쌍화차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포름알디히드」가 검출 되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 검정결과에따라 가정표식품공업사에대해 식품위생법제6조2항·24조·보사부훈령제2백10호「행정처분기준」에 의거, 동사허가제품 19개품목을 모두제조영업허가를 취소했다.
허가취소된 가정표식품제조품목은 다음과같다.
▲가정표「분말오렌지주스」▲가정표분말 포도「주스」▲가정표생강차▲가정표분말「파인주스」 ▲가정표오미자차▲가정표구기차▲가정표하복차▲가정표쌍화차▲가정표분말딸기「주스」▲가정표분말「캄프리주스」 ▲가정표분말오미자차▲가정표분말「레몬·주스」▲가정표 「초코밀 초코렛」차▲가정표「초코렛초크」▲가정표「캄프리」차▲가정표합성과실분말▲가정표홍차▲가정표 「인스턴트」홍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