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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흡연 가수 윤형주·이종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재판장 심열종부장판사)는 2일 대마초 흡연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윤형주(29)이종용(27) 피고인등 2명에게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하고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에 회부된 가수 이장희피고인(29)에게 벌금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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