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관리 철저히하도록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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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일 지방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철저히하도록 전국각시·도에 지시하는한편 지방문화재의 관리상태를 불시에 점검, 관리소홀이 드러날경우 관리책임자는 물론 해당 시장·군수를 문책키로했다.
내무부는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을 무단으로 개인에게 빌려주어 영리목적에 사용하는일이 없도록하고 성벽등 석존물을 임의로헐고 개인의 건축물이나 정원석으로 사용하는사례가 적발됐을때는 문화재보호법에따라 강력히 조치토록했다.
또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위인, 명사등의 고택은 관리기관을지정, 보수등 특별보호조치를 강구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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