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량에 왜관부지 11만평|지금돈 80만원에 조차|왜인들 동·철·후추·소목갖고 들어와|당시도 무역역조 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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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강화도조약체결이후 일본전관거류지(조계)가 된 부산 왜관은 지리적으로 보아 대일교섭과 무역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창구였다. 부산에 처음 설치된 왜관은 현부산진 자성대부근에 있었다. 동래성에서 12㎞떨어져 설치된 부산포 왜관에는 매일 아침마다 장(시장)이 섰는데 문헌에 따르면 상평통보 24문을 주면 오리2마리를 살수있었다고 한다. 이대 이미 지금의 세관과 같은 관소(관소)가 있어서 출·입항하는 왜인들의 몸수색·짐 검사를 했으며 무기류의 반입은 그때도 상당히 엄하게 규제했다는것.
물론 왜인과 부산포주민과의 자유로운 접촉은 금지돼 있던 때라 관기(관기)라 할지라도 왜인과 간통한 사실이 밝혀지면 끌어다가 술을 먹여 취하게한후 널빤지에 목을 올려 놓고 형리들이 톱으로 목을 썰어 끔찍하게 죽였다.
만약 관리들이 보는데서 교역을 끝내고 몰래 왜인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이 발견되면 잠상(잠상), 즉 밀무역자로 검거돼 처벌을 받았다고한다. 왜관에 파견됐던 관리들은 물물교환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 연말에 송계를 호조에 보고, 연간수·출입 상황을 「체크」했지만 이때도 무역역조 현상(?)을 보였던것 같다. 부산항개항후 2년뒤인 1878년의 경우, 수출액은 일화(일화)로 19만1천2백30「엥」, 수입액은 24만3천75「엥」이었다.
왜인들이 팔려고 갖고온 물건은 주로 동(동) 철(철) 후추(호추) 소목(소목·통경제로 쓰이는 약제)등이었다. 「규우슈」지방의 장인들은 남양산과일등도 가끔 팔았으며 우리나라 상인들은 주로 생활필수품인 쌀·콩 그리고 면제품등을 수출했다.
임진왜란후에는 영도에 한때 왜관이 설치되었고 두번째 왜관의 자리를 옮긴 두모포왜관시절은 매일 물물교역이 성립되지않고 매월3, 8, 13, 18, 23, 28일등 닷새만에 한번씩 장이섰으며 때때로 왜물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면 증시(증시)를 했다.
부산왜관중 맨 나중에 건립된 초량항왜관(지금의 용두산공윈일대)은 현종14년에 신축되어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될때까지 2백3년간 상관(상관)으로 존속했다.
초량항왜관의 신축공사에는 연12만명이 동원됐고 대마도에서 2천명의 기술자등이 왔다고한다.
강화도조약에 의거 부산항이 개항되자 왜관은 그대로 일본조계로 개방됐다. 부산항에서 일본인의 왕래통상은 물론 토지를 빌리고 가옥을 짓고 조선인의 가택도 빌릴수 있는 권리가 일본인에게 주어졌다.
초량항왜관부지 11만여평이 50원에 일본에 조차된것. 그당시 10원으로 쌀4섬을 살수있었다니(이서구씨의말)80여만원에 그넓은 땅이 일본인들에게 넘어간 셈이다.
조계내의 토지·도로·하수도는 일본정부가 보호수리하고 선창은 조선정부가 책임지고 수리하도록 되었다.
초량항왜관일대가 일본조계로 바꾸어지자 일본은 왜관의 돌담을 헐어버렸고 점차 용두산을 중심으로 조계를 넓혀나갔고 영도(현청학동) 4천9백평을 다시 조차, 일본해군의 저탄창고로 사용하게 되면서 차차 일본인들의 토지소유가 늘어나게 되었다.
주로 일본인들은 용두산과 용미산사이에 상가를 이루고 살게됐는데 1900년까지 부산에 거류한 일인들이 소유한 땅은 부산과 부산주변 4㎞이내에 57만여평이 나됐다.
강화도조약 이전까지는 처자를 동반하지 못했던 일인들은 고종13년11윌 일본외교관 중야가 그의 처자를 허가도 없이 부산山에 데려오자 일인들은 때를 만난듯 제각기 처자를 부산으로 불러들었다.
이로씨 중종 39년이후 3백40여년동안 조선땅에 발을 붙이지 못했던 일녀들의 거주금지가 해제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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