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없는 처우개선…체신부 기능직|보상금 전액삭제로 실제론 4∼14% 인하된셈|봉급 오히려 줄기도|체신부, 해외기술자 시험응시자 파면 지시 보류등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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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연공가봉제실시로 일반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달리 집배원·전화수리공등 체신부산하 기능·기술직공무원들의 1월분봉급이 75년 12월분보다 오히려 줄었거나 올라도 겨우 4∼14%정도에 그쳤다. 이때문에 해외기술파견시험에 응시한 체신관계기술자들에 대해 「전원파면」지시를 내렸던 체신부는 20일『2월9일이전에 지원서를 낸 공무원들에겐 이를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리는등 대우개선책에 부심하고 있다.
체신노조에 따르면 체신부의 각종 기술(전신·통신·기계조작·수리공) 기능직(교환·집배원)공무원들은 각직종별로 받던 20여종의 보상금(6백∼3만원)이 1월부터 전액 삭감됐으며 봉급기본급은 올랐으나 기여금등을 공제액이 늘어 봉급실제인상액은 공무원 평균 인상율인 45%에 훨씬 미달한다는 것.
4년근속 국제교환원의 경우 종래받던 소통·능률·외국어보상금등 각종보상금 2만1천원이 전액 삭감돼 본봉은 8천2백40원이 올랐으나 실수령액은 75년12월보다 1만2천9백43원이 깎였다.
또 체신노조원 기능·기술직의 56·9%를 차지하고 있는 5년근속자들중 전화수리공은 75년12월현재 4만7천3백30원 받던 월급이 1월부터 3천6백80원이 올라 5만1천10월이 됐으나 공제액이 5천62원에서 6천9백70원으로 오르고 직능별 보상금은 전액삭제돼 실수령액은 1천7백72원(4·1%인상)이 오른 4만4천10원.
또 전화수리원중 대우가 크게 개선됐다는 A급에 속하는 8∼9년 장기근속자(9등급) 경우도 보상금 삭감을 통산, 실수령액은 겨우 5천5백83원(10·8%)만이 올랐다.
이처럼 실수령액이 75년보다 줄어든 직종은 시설유지보수원·무선통신사등 6천5백여명으로 최고 1만5천원까지 줄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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