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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간첩 혐의 2심 … 법원, 결심 공판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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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주일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흥준)는 28일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가 “새로 드러난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할 테니 재판을 더 열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할 경우 심리 미진이라는 입장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키로 결정한 이상 적어도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은 유씨의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결심 공판을 미뤄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다. 중국 국적인 유씨가 탈북자로 신분을 속여 정부 지원금 77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이현철 공안1부장을 비롯해 검사 6명을 투입해 총력전을 벌였다. 조작된 문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던 이시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과 이문성 창원지검 공안부장도 법정에 나와 부장검사 3명이 검사석에 앉는 모습이 연출됐다. 재판 기일 연장이 결정되자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씨가 정착 지원금 2500만원을 부당 수령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검찰도 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이를 포함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휴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재판을 종결할 뜻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간첩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에 소환됐다가 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던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은 이날 의식을 회복했다. 의료진은 “자가호흡을 시작하고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뇌 손상 및 폐렴 증상이 보여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발표했다.

 심새롬·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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